코로나 확진이 되면 정부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1일 개편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확진자만 1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1인인 경우 10만 원이므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원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안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 제외 대상
먼저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사람은 중복해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람들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기간은 확진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보조금 24'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개편 >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 경우)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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