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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대상 확인 및 확진자 지원금 신청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2.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3번의 개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으로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격리자-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개편 사항

지금 적용이 되는 3차 개편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의무 격리기간은 5일이며, 정액지원입니다. 또한 유급휴가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1일 4만 5천 원이며, 최대 5일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개편 >

코로나-지원금-개편
코로나 지원금 개편

 

대상 확인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코로나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코로나-지원금-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 방법

기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의무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신청서 및 소득기준 증빙자료는 필요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방문 신청

기존처럼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후 "보조금 24" 코너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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