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와 동거인 자가격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월 1일부터는 확진자만 의무 격리 7일을 하고, 동거인 자가격리는 의무 격리에서 수동 감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확진자의 입원·격리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입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방법
격리 해제 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하시면 합니다.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정부에서 주는 생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들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였으나, 3월 1일부터 문자 및 SNS 통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나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기타 문의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질병관리청 13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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