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구 내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원금을 받습니다. 신청은 '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자 또는 격리자입니다.
<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00% >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및 서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인 경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보조금 24'에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개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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