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면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를 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코로나 확진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 이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해도 되지만,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방문 신청
확진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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