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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1. 28.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합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나이는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입니다.(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조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월세-지원대상-기준
월세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 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지원 조건

< 소득 평가액 >

  • 청년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원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서,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가액 >

  • 청년 가구인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 가구인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

 

월세-소득-재산-기준
월세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출 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서류
월세 지원 서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민원상담 1600-0777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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