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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및 "마이홈 포털" 모의계산

by 경제 크래프트 2023. 3. 17.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확인하시고 "마이홈 포털"에서 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은 아래의 "마이홈 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마이홈 포털

 

지원 조건

연령 및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 = 5백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아래 금액 이하입니다.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및 원가구 재산가액은 아래 금액 이하입니다.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을 합니다. 방학 등 일시저그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재산조사 : 차세대 행복 e음 활용
  3. 지급대상결정 : 45일 이내 통보
  4. 월세지급 : 매월 25일
  5. 사후관리 : 이의신청, 정산 및 환수 등

 

용어 설명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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