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1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을 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 8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은 1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됨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손쉽게 근무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1주) | 2023년 최저시급 | 주휴수당(1주) |
15시간 | 9,620원 | 28,860원 |
30시간 | 57,720원 | |
40시간 | 76,960원 |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구분 | 2022년 | 2023년 |
최저시급 | 9,160원 | 9,620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0,992원 | 11,544원 |
주휴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 >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1항에 따른 유급 휴가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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