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부부합산 기준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수령액을 받는 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한국 주택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코너 "예상 연금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 9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 2 주택(주택 가격 합산 9억 초과) 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 주택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 가격 : 부부합산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가입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여부 : 실제 거주
- 권리침해 등 :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 담보제공 방식 : 근저당권 설정, 신탁방식
수령액 계산 방식
월지급금 지급방식으로 아래의 형태에 따라 4가지 구분을 합니다.
-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
-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년 ~ 30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 혼합방식으로 구분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아래의 3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 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 초기 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 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연금 수령액 조회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접속 후 "주택연금"을 선택한 후에 "예상 연금 조회" 클릭한 후 아래의 항목에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0.29 - [분류 전체보기] - 기업은행 예금 상품, 정기예금 특판 및 정기적금 금리
기업은행 예금 상품, 정기예금 특판 및 정기적금 금리
기업은행 예금 상품으로 최고 이자 7.00% 제공하는 "IBK탄소제로 적금"이고, 5.35% 제공하는 "D-day 적금"입니다. 정기예금 상품으로는 5.26% 제공하는 "1조 7조 통장(중금채)", 4.96% 제공하는 "1조 7조 통
economy-spirit-one.tistory.com
2022.10.31 - [분류 전체보기] - 토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과세대상
토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
economy-spirit-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