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입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2005년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입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납부시기 및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입니다. 이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해당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2021년 이후 >
< 2009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 2005년 / 2006년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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