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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및 분납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0. 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입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2005년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토지-주택
토지 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입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공제금액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납부시기 및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입니다. 이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해당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2021년 이후 >

종합부동산세-세율-2021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

 

< 2009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종합부동산세-세율-2019
세율 2009 ~ 2018 / 2019 이후

 

< 2005년 / 2006년 ~ 2008년 >

종합부동산세-세율-2005
세율 2005 / 2006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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