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해제하였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함으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같은 규제가 없어집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시적 2 주택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혜택
조정지역 해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부산 14개 구, 광주 5개 구, 대전 5개 구, 울산 중·남,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대구 수성,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 창원 성산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 투기지역 해제 >
세종
조정지역 규제 내용
< 조정대상지역 규제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총부채상환비율(DTI) 50%
- 2 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투기과열지구 규제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 총부채상환 배율(DTI) 40%
< 투기지역 규제 >
- LTV, DTI 40%, 분양권 전매제한
-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만기연장 제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혜택
위의 나온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규제 등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및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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