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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 혜택

by 경제 크래프트 2022. 9. 22.

정부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해제하였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함으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같은 규제가 없어집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시적 2 주택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혜택

조정지역 해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부산 14개 구, 광주 5개 구, 대전 5개 구, 울산 중·남,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대구 수성,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 창원 성산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 투기지역 해제 >

세종

 

조정대상지역-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지역 규제 내용

< 조정대상지역 규제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총부채상환비율(DTI) 50%
  • 2 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투기과열지구 규제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 총부채상환 배율(DTI) 40%

 

< 투기지역 규제 >

  • LTV, DTI 40%, 분양권 전매제한
  •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만기연장 제한

 

조정대상지역-규제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혜택

위의 나온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규제 등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및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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