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며,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에 실행을 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 ~ 100만 원입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4인 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 지급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87.8만 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29.8만 가구)이 됩니다.
- 지급 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 원 → (개선) 가구당 17.2만 원으로 됩니다.
긴급 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 →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합니다.
금융 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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