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면 7일간은 의무 격리가 됩니다. 의무 격리 동안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에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이며, 2인 이상 격리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자들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확진자 가구 내 1인 격리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격리인 경우에는 15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등이 꼭 필요하며, 아래의 서류도 필요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격리 해제 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팩스·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거나, 시·군·구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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