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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공제대상 및 공제율

by 경제 크래프트 2023. 2. 15.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분 3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분은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및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기부 등을 하는 것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이며, 10만 원 초과는 15%이며, 3천만 원 초과는 25%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입니다.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입니다.

 

기부금-유료화기부금-달러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금액의 30%입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입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입니다.

 

기부금-공제한도-공제율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기부금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아래의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정액영수증 / 정액영수증
  • 기탁금수탁증 / 당비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

근로자본인은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 공제대상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를 보시고 자신의 기부금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

 

기부금-세액공제-예시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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