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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홈페이지 잔액조회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0. 1.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주어졌지만,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신청기간은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하늘
에너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본인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한부모 가정·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하여야 함

 

신청 기간 및 서류

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상향된 지원금액은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지원금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직권 신청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홈페이지 및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접속해서 '잔액조회'를 선택합니다.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화면에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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