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을 받지 않으신 사업주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방문신청은 7월 8일 ~ 7월 29일까지이며 소진공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 필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1-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2.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3.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 1
- 필수 : '20 ~ '21년 내 건간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중 택 1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필수 : '20 ~ '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4.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해당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다릅니다. 확인 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인 지급을 신청해야 나중에 부지급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콜센터(1533-0100)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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