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긴급 대출을 해 줍니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대상
- 2021년 12월 27일 이후 시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2022년 5월 30일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 업체
- 저신용으로 신용점수 744점 이하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연간 5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및 약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 약정)
< 신청 및 약정 절차 >
신청 서류
< 대출신청 서류 >
< 대출약정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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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 확인 지급은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대상별로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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