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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대상, 지원 절차 및 서류

by 경제 크래프트 2022. 7. 19.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긴급 대출을 해 줍니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대상

  1. 2021년 12월 27일 이후 시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2022년 5월 30일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 업체
  2. 저신용으로 신용점수 744점 이하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3.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연간 5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5.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및 약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 약정)

 

< 신청 및 약정 절차 >

희망대출-신청-절차
희망대출 신청 절차

 

신청 서류

< 대출신청 서류 >

희망대출-신청-서류
대출신청 서류

 

< 대출약정 서류 >

희망대출-약정-서류
대출약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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