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2022년 10월에 시행을 합니다. 최대 금액 3000만 원을 연 7%의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 및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합니다.
대상 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입니다.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입니다.)
※ 다만 도박, 사행성 항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대환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을 합니다. (기존 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한도
3000만 원 (기업형태 등에 따라 한도 및 상향 등 차등 검토 계획입니다.)
대출금리
최대 7% 수준으로 대출 대환이 됩니다.
시행시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2.06.30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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