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 확인 지급은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대상별로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지급 신청을 해야 부지급 되었을 때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 1 >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 2 > 온라인 본인 확인 불가, 대리인 수령 및 타인 명의 계좌 수령 희망 등
< 3 > 지원 유형 및 지급 금액 변경 등
< 4 >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경우
제출 서류
< 1 > 통합 위임장, 인증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 2 > 통합 위임장,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
< 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장 현황 신고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 4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 4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해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2022년 7월 8일 ~ 7월 29일까지이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 지급시기 >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소요가 됩니다.
< 이의신청 >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에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안내가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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