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확인 지급 신청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
- 상향지원 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상향지원업종 >
< 방역조치 대상 시설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방법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양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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