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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by 경제 크래프트 2022. 9. 30.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2022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 ~ 4월 17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시·군·구청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식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식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대상

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 산정

이번 손실보상 손실액 보정률은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2분기 보상 대상은 최소 100만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산정방식
손실보상 산정방식

 

온라인 신청

신속 보상

2022년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터 5부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확인 요청 / 확인 보상

10월 4일(화) ~ 10월 9일(일) 6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2부제(홀짝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 모두 방문 신청은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4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 : 아래 해당 경우에만 필요 >

소상공인-손실보상-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절차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날짜에 시·군·구청에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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