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시작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1차, 2차, 3차가 마무리되었으며 1월 24일부터 4차 대상자 신청됩니다.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20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1, 2, 3차에 지급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체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20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2019년·2020년도 11월과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입니다.
지급 날짜
2022년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요일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사업체들은 이번 추가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4일에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2월 중순 경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1.21 - [시사]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에 이어서 이번에는 2차로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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