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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2. 17.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입니다. 1일 지원금액은 86,120원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

입원이거나 국민건강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 지역가입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근무를 계속해 왔거나 사업장을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 재산액 2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 실업급여 등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수혜는 안 됩니다.

 

지원 금액

1일 금액은 86,120원입니다. 연간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91,800원입니다.

 

신청서류

서류가 많지만,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입원·공단 일반 건강검진 확인 서류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근로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인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또는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고용임금 확인서'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방법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유급병가지원-안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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