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환을 80% 완화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1.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환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 소재 지역 및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이 되고, 대출한도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4.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단, 여신 심사위 승인이 필요합니다.
5.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불가피한 경우 여신 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합니다.
6. 기존주택 처분 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 한 경우)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합니다.
7.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합니다.
8. 금융회사 관계없이 잔금대출 허용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9.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합니다.
10.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11.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주택임대, 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12.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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