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부실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이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이 있습니다. 9월 27일 ~ 30일까지는 사전 신청이 있으며, 10월 4일 정식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채무 조정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게대출을 포함합니다.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내용
상환 기간 조정이 되어,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가 되며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이 됩니다.
- 부실 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 ~ 80%)
-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등이 적용
사전 신청
9월 27일 ~ 30일 4일간 출생 연도 끝자리 2부제 신청으로 새출발기금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29일(홀수) / 9월 28일·30일(짝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신청 방법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 정식 시행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바로 신청이 되지만, 법인 사업자인 경우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상담 창구 "한국 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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