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줍니다. 아래의 대상자들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지원대상
비정상거처에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세대주 :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자산 : 2023년 기준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들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수탁은행이므로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개 은행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지만,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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