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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금 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2. 8.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5백만 원까지입니다. 지원금액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확대 운영이 됩니다. 실업,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기존에는 주거용 재산 및 금융 재산 조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화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일반재산 금액 기준 완화

올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집니다.

  • 대도시 : 기존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까지 완화
  • 중소도시 : 기존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까지 완화
  • 농어촌 : 기존 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까지 완화

 

생계지원금-재산-기준
일반재산 기준

 

금융재산 총액 인상

생활준비금의 공제율 상향을 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65%에서 100%로 증가합니다. 현행 금융재산가액 6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 3,329,000원이었습니다. 상향되어서 금액 재산가액 600만 원 + 5,121,100원이 됩니다.(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금융-기준
금융재산 기준

 

신청 대상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아래와 같이 확대 지원이 됩니다.

  • 1인 가구 : 기존 488,800원 → 583,400원
  • 2인 가구 : 기존 826,000원 → 978,000원
  • 3인 가구 : 1,066,000원 → 1,258,400원
  • 4인 가구 : 1,304,900원 → 1,536,300원
  • 5인 가구 : 1,541,600원 → 1,807,3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 2,072,100원

 

생계지원금-금액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바로가기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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