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가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주거,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신청 기준
< 월 소득 >
1인 가구 기준 145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244만 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314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583,400원) / 2인 가구(978,000원) / 3인 가구(1,258,400원) / 4인 가구(1,536,300원) / 5인 가구(1,807,300원) / 6인 가구(2,072,100원)
< 의료지원 >
3백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월 4인 가구 기준 대도시 643,200원 이내,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농어촌 243,200원 이내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월 4인 기준 1,450,500원
< 교육지원 >
분기별 초등 124,100원, 중등 174,700원, 고등 207,700원
※ 그 밖의 지원으로 연료비 106,700원 / 해산비 70만 원 / 장제비 80만 원 / 전기요금 최대 50만 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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