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이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상자에서 확대가 됩니다. 실업, 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이번에 생계지원금을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인상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긴급지원 지원금액
생계지원(인상 후), 의료지원 한도액, 주거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 교육지원 금액, 그 밖의 지원 금액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 위기 사유
▶ 소득·재산 기준
▶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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