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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대상자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2. 2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까지 인상을 합니다. 대상자는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에서 일반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생계지원금-돈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금액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지원금 인상이 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488,800원 → 583,400원
  • 2인 가구 : 826,000원 → 978,000원
  • 3인 가구 : 1,066,000원 → 1,258,400원
  • 4인 가구 : 1,304,900원 → 1,536,300원
  • 5인 가구 : 1,541,600원 → 1,807,3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 2.072,100원

 

생계지원금-인상
생계지원금 인상액

 

대상자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기준 금액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 대도시 : 기존 2억 4,100만 원 + 공제한도 6,900만 원 = 3억 1천만 원까지
  • 중소도시 : 기존 1억 5,200만 원 + 공제한도 4,200만 원 = 1억 9,400만 원까지
  • 농어촌 : 기존 1억 3,000만 원 + 공제한도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까지

 

생계지원금-일반재산-기준
일반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금액

금융재산 또한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해서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까지 확대합니다. 현행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792,000원 증액해서 공제합니다.

  • 현행 : 600만 원(금융재산기준액) + 3,329,0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 상향 : 600만 원(금융재산기준액) + 5,121,1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생계지원금-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신청 방법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위의 재산 조건에 충족한다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생계지원금-신청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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