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까지 인상을 합니다. 대상자는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에서 일반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금액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지원금 인상이 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488,800원 → 583,400원
- 2인 가구 : 826,000원 → 978,000원
- 3인 가구 : 1,066,000원 → 1,258,400원
- 4인 가구 : 1,304,900원 → 1,536,300원
- 5인 가구 : 1,541,600원 → 1,807,3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 2.072,100원
대상자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기준 금액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 대도시 : 기존 2억 4,100만 원 + 공제한도 6,900만 원 = 3억 1천만 원까지
- 중소도시 : 기존 1억 5,200만 원 + 공제한도 4,200만 원 = 1억 9,400만 원까지
- 농어촌 : 기존 1억 3,000만 원 + 공제한도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까지
금융재산 기준 금액
금융재산 또한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해서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까지 확대합니다. 현행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792,000원 증액해서 공제합니다.
- 현행 : 600만 원(금융재산기준액) + 3,329,0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 상향 : 600만 원(금융재산기준액) + 5,121,1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신청 방법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위의 재산 조건에 충족한다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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