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가구별 지급액 범위
- 단독 가구 : 3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 원
지급액 예시
만약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단독 가구인 2021년에는 30만 원 정도 받았지만, 2022년 근로장려금은 대략 50만 원 정도로 상향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지급은 보통 9월에 되지만, 코로나 인하여 8월 말까지 조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04.20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분의 지급은 2022년 9월 중에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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