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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최대금액 및 지급일(2023년)

by 경제 크래프트 2023. 2. 25.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올 해부터 지급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모든 가구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예금, 건물, 전세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5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대상1근로장려금-대상2
근로장려금-대상3근로장려금-대상4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 반기 신청 및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3년 6월 중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3년 12월 중

 

< 정기 신청 및 지급일 >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3년 8월 말 ~ 9월 초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지급액

가구 구성원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일 경우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사이일 경우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일 경우 330만 원 지급

 

장려금1장려금2
장려금3장려금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으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배너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의 설명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QR 코드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 ARS 전화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근로장려금 배너 선택 후 '일반 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신청-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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