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분리과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6월 2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을 설치 후 스마트폰 신고,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2) 세금신고 |
(3) 종합소득세 신고 |
(4)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손택스 전자신고 >
(1)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2) 세금신고 |
(3) 종합소득세 신고 |
(4)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서면신고 >
(1)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
(2)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방문 접수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세무대리인 >
(1)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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