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25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분기 신청은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2년 12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으로 만 24세(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11월 1일(화) 9시 ~ 11월 30일(수) 18시까지입니다.
지급일 및 지원 금액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apply.jobaba.net)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 확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지역 및 사용처
사용지역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용처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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