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운영됩니다.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가 제공되며, 유예 기간 중 연 3.25% 이자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자격은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입니다. 연체 위기자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채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 위치 확인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찾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한 사이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택 1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진닫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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