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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자격, 서류 및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운영됩니다.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가 제공되며, 유예 기간 중 연 3.25% 이자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자격은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입니다. 연체 위기자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

 

개인신용평점 확인하기▶▶▶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채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 위치 확인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찾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한 사이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청 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택 1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무급휴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진닫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

신속채무조정-특례-1신속채무조정-특례-2
신속채무조정-특례-3신속채무조정-특례-4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 서류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서 연체된 상환금액을 일부 감면 및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신청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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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은행 및 금리 확인하고 가입하기

202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온라인 및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은 9억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입니다. 방문 취급 은행은 SC 제일은행, 기업은행,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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