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의 실제 교습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2021.7.7)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지원내용
2019년 매출 기준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등에 따라 감소한 사업소득 지원
교습소 손실보상금 실례
- 시설 분류 : 학원 (교습소)
- 영업이익률 : 29%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0%
-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39%
- 2019년 매출액 : 7월 255.2만 원, 8월 354.2만 원, 9월 314.6만 원
- 2021년 매출액 : 7월 130.9만 원, 8월 80.3만 원, 9월 141.9만 원
- 월 매출 감소액 : 7월 124.3만 원, 8월 273.9만 원, 9월 172.7만 원
- 일 매출 감소액 : 7월 4.00만 원, 8월 8.83만 원. 9월 5.75만 원
- 집합 금지 기간 : 7월 0일, 8월 0일, 9월 0일
- 영업제한 기간 : 7월 25일, 8월 31일, 9월 30일
- 산출된 월별 피해액 : 7월 54.6만 원, 8월 149.1만 원, 9월 94만 원
- 산출된 분기별 피해액 : 2,977.000원
- 최종 손실보상금(상·하한액 적용) : 2,977,000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속 보상 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신속 보상 방법
(온라인)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
(오프라인) 구청 11층 현장 접수창구 방문신청
확인 보상 기간
(온·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확인 보상 방법
(온라인) 누지 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오프라인) 증빙서류 구비 후 구청 11층 현장 접수창구 방문신청
기타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은 위의 신청 기간에 손실보상 신청을 하여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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