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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 서류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서 연체된 상환금액을 일부 감면 및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신청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서류 및 대상을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접수창구를 통한 신청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창구 신청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② 본인확인 → ③ 서류제출 및 작성 → ④ 심사 → ⑤ 결과 안내

 

< 인터넷 신청 >

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② 본인확인  ③ 서류저장 및 작성  ④ 심사 → ⑤ 결과 안내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서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창구 및 인터넷 신청 제출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창구 신청 인터넷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정부민원포털 민원 24)
소득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정부민원포털 민원 24)

 

소득증빙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창구 신청 인터넷 신청
근로소득(택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최근 월급명세표 및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국세청 홈택스
사업소득(택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연금소득 연금증서 및 연금수령통장  
국민연금 (1)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2)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건강보험료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확인 서류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확인 서류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 고객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 추가 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차 이상 15%
2년 이상 ~ 3년 미만 24회차 이상 13%
3년 이상 ~ 4년 미만 36회차 이상 11%
4년 이상 48회차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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