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서 연체된 상환금액을 일부 감면 및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신청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서류 및 대상을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접수창구를 통한 신청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창구 신청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② 본인확인 → ③ 서류제출 및 작성 → ④ 심사 → ⑤ 결과 안내
< 인터넷 신청 >
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② 본인확인 → ③ 서류저장 및 작성 → ④ 심사 → ⑤ 결과 안내
신청서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창구 및 인터넷 신청 제출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창구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소득증빙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소득증빙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창구 신청 | 인터넷 신청 |
근로소득(택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최근 월급명세표 및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국세청 홈택스 |
사업소득(택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연금소득 | 연금증서 및 연금수령통장 | |
국민연금 | (1)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2)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확인 서류 |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확인 서류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 고객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신청 시기 | 분할상환금 상환회차 | 추가 감면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회차 이상 |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24회차 이상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36회차 이상 | 11% |
4년 이상 | 48회차 이상 | 10% |